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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51]
고액체납자 내년부터 명단공개
관련부처와 협의, 연말까지 국세기본법 개정

 국세청은 지난 15일 제4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지난 국정감사 이후 쟁점이 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규정된 납세자 비밀유지의무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보호 기본권에 상충되는 면이 있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으나, 매년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원활한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달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시에도 조세형평을 해치고 계층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적인 측면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우선 오늘 회의는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재정경제부,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 정구정 회장은 세정혁신추진위원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세정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제 376호 (2003. 10. 16)

 

 

 [조회: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