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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78]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3-05     조회수  1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대하여
 
항상 저희 회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상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    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령에 구체적으로 지목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 “대지”가 아니여도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2006.8.1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 그 후 재촌자경하지 않음.

2007.3.1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

2007.4.1  공장건물의 건설에 착공.

2007.7.1  공장건물 완공.

2007.10.1 공장건물 양도.

 
?04.8.1
(취득)
 
?07.3.1
(지목변경)
 
?07.4.1
(착공)

?07.7.1
(완  공)
 
?07.10.1
(양  도)
 
이 경우 사업용 토지의 판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1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란 당해 법령에 지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사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일 2004.8.1부터 2년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진행중인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의제하여 판단한다.

 

본 사례의 경우에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하였기에 사업용으로 판정한다.

 

(제2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의미하므로 본 사례와 같이 취득 당시 지목이 “전”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 비사업용토지해당기간을 합산한다는 서면4팀-2446(2006.7.24) 예규에 의하여 지목이 “전”인 기간(2004.8.1~2007.2.28)과 지목이 “대지”인 기간(2007.3.1~ 2007.10.1) 을 지목별로 각각 사업용기간의제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판정한다.

 

제1안과 제2안 중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담위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0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토지의 판단

 

1) 원칙적으로 소득법104조의3 제1항에 의거 사실상 지목별로 판단하되 중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지목이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항에 불구하고 소득법104조의3 제2항에선 법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본 사례는 원칙적으로 2안에 의하여 각 지목별 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판단하되(소득법104조의3제 1항에 의한 판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소득칙 83조의5 제1항 5호)한 경우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는 제1안에 의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소득법 104조의 3제 2항에 의한 최종 판단)

2) 따라서 토지(대지 여부에 관계없음)의 취득 후 2년 및 착공일부터 완성일 그리고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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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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