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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86]
홍합.생굴 패류독소 주의보
[연합뉴스 2007-04-24]

 

시중에 유통중인 홍합과 생굴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됐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를 한 결과 가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홍합과 생굴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됐다며 이들 패류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했다.

 

기준치를 넘는 독소가 든 패류를 섭취할 경우 손발저림 등 마비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량섭취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기준치가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된 패류는 전남 여수 기막만의 진주담치(홍합), 경남 통영 고성의 생굴, 전남 여수의 홍합살, 경남 남해의 피홍합 등 4종이다.

 

특히 경남 남해의 피홍합에서는 기준치(100g당 80㎍)의 4배에 가까운 100g당 305.6㎍의 패류독소가 발견됐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전라남도, 경상남도, 통영시장, 남해군수, 여수시장 등 생산지에 이들 패류가 생산된 해역에 대한 채취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에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해역에서 생산된 전남 여수 기막만의 진주담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만큼 이 해역에 대해 패류독소 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번창하는 3∼5월 남해안을 중심으로 서해안과 동해안 해역 90곳에서 1주일에 1∼2차례씩 패류독소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독소가 사라질 때까지 채취를 금지하거나 채취된 패류에 대해 출하연기를 시키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3∼5월에 패류에서 독소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패류가 섭취하는 알렉산드리움이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플랑크톤이 수온이 올라가는 이 시기에 증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일주일에 한두차례씩 패류가 생산되는 전국의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는 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나 어장마다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된 일부 패류에 독소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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