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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정기권도 소득공제 가능
[연합뉴스 2007-04-25]

 

앞으로 전철 정기권이나 선불교통카드(티머니.유패스) 이용객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철 정기권과 티머니 카드는 25일부터, 서울버스교통카드(버스.유패스)는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객이 정기권이나 카드를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 해 놓으면 매달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며 시스템 추가 보완작업을 거쳐 8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카드는 종류별로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을 마쳐야 하며 ▲전철 정기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 ▲티머니 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t-money.co.kr) ▲서울교통카드(버스.유패스)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upass.or.kr)에 각각 등록하면 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1회 전철이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최저금액(5천원)에 미달해 그동안 전철 이용객은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 달 동안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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