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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74]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3-06     조회수  6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8년자경농지가 서로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해답을 구합니다. 

 

1996.3월에 농지를 취득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중 일신상 사유로 2003.4월에 서울로 이사하였음.

 

2006.3월에 농지소재지로 다시 전입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 하고있으며,2007.3월에 농지를 양도하는경우.    

 

조세특례법상 재촌8년자경에 해당하나,비사업용 기간(부재지주 상태의 기간)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합니다.

 

2007.3월에 당해농지를 양도하며는, 양도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 감면신고를 하여야하는지,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 신고하여야 하는지,궁금하여해답을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09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조특법69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감면은 원칙대로 세액계산후 5년간 1억 한도내에서 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본 사례의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공제후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1억까지 세액감면후 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결국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1억까지만 8년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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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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