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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100만원 돌파
[연합뉴스 2007-05-02]
거래세.재산세 증가로 13만원 늘어나

올해 강남.서초.송파 세수 증가 전망

 

서울 시민의 지방세 세부담이 지난해 처음으로 1인당 1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지방세 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한다는 뜻이지만 모든 가정이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 세수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일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작년도 지방세수 잠정치는 40조7천억원으로 전년의 35조9천억원에 비해 13.4%가 늘어났다.

이중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는 11조3천64억원으로 전년의 10조117억원에 비해 12.9%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도 세수를 2005년말 서울인구 1천17만명으로 나눠 계산한 1인당 세수는 111만원으로 전년의 98만원에 비해 13만원이 늘었다.

경기도의 지방세수는 작년에 10조7천207억원으로 전년의 8조9천686억원에 비해 19.5%가 증가했다.

이는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앞서 작년 하반기에 거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도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세수와 양도세에 부가되는 소득세수를 끌어올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시의 기초단체 세수도 최고 2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취득세.등록세는 서울시청 세수로, 재산세는 기초단체인 자치구 세수로 집계된다.

강남구의 세수는 작년에 2천425억원으로 전년의 2천233억원에 비해 8.6%가 늘어났다.

서초구는 1천74억원에서 1천330억원으로 23.9%, 송파구는 856억원에서 1천5억원으로 17.4%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또 마포구는 410억원으로 전년의 333억원에 비해 23.1%가 늘어났으며 용산구는 372억원에서 465억원으로 25.0% 증가했다.

이밖에 구별 세수는 영등포구 788억원, 중구 993억원, 종로구 601억원, 강서구 477억원, 용산구 465억원, 양천구 406억원 등이었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안을 보면, 서울시의 올해 세수는 10조3천543억원으로 작년보다 8.4%, 9천52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강남구는 2천560억원, 서초구는 1천564억원, 송파구는 1천89억원 등으로 작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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