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 성격이 짙지만 지난 2005년 진로를 매각할 때 채권투자로 1조원 가량의 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로에 대한 채권 투자는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펀드인 세나인베스트먼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골드만삭스측의 입장이지만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채권 투자 및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규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여 CCMP와 어피니티캐피탈의 주도로 네덜란드에 설립된 역외펀드인 선세이지 등에 ㈜만도가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르다는 논리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 최근 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