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30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증여시의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업무에 항상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그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담내용:
이때 증여가액이란 [상증법 통칙47-0...4 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상증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혹시 소득세법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08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1) 현행 소득세법에서 증여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재일 46014-1306,1999.7.5 의 예규에서 <증여가액은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식적 견해를 밝히고 있기에 세무사님께서 인용한 통칙을 준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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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