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786]
"대기업 담합 소비자 피해 4조7천억원"
[연합뉴스 2007-05-04]

2003년 이후…경실련 "과징금은 피해액의 10% 미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3년 이후 30대 기업에 속하는 22개 기업의 담합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4조7천4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근거, 22개 기업(30대 기업중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이 최근 민영화된 8개 기업 제외)의 담합 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액은 담합 기간 중 해당 상품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상적인 피해액 산출과 같은 방식이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담합행위는 모두 35건으로 담합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액의 10%에도 못미치는 436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22개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14개 기업집단이 1번 이상 담합행위를 했으며 SK㈜, LG텔레콤, CJ㈜는 2회 이상의 담합행위가 적발됐지만 한진, 하이닉스반도체, 동부, 현대, 신세계, GM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담합 행위가 1건도 없었다.

 

1개 기업당 과징금은 평균 76억원이었으며 SK가 436억6천만원, 두산이 405억3천800만원, LG가 384억7천760만원으로 비교적 많았다.

 

경실련은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밀가루, 주방세제, 아이스크림, 휘발유, 타이어, 합성수지, 철근 등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서 빈발해 대기업의 담합 행위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소비자 피해액에 비해 과징금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고 담합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15건 모두 약식기소 처분에 그쳤다"며 "담합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 매출액의 10% 이하'로 규정돼 있는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고 담합 주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회: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