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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12]
거주요건 충족전 사유 발생해도 양도세 비과세
[연합뉴스 2007-05-04]

 

전근, 전학, 질병 요양 등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즉, 3년이상 보유(서울 등은 2년 거주요건 추가)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종전에는 1년이상 거주한뒤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 매도자로 제한됐으나 거주 1년미만 시점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한 1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부터 직장 부근인 서울에서 집을 사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2006년 10월에 전근 명령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KTX로 통근하면서 1년 거주 요건을 채운뒤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처럼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종전까지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엄격히 적용, 1년이상 거주한뒤 사유가 발생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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