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일 지역 상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청 전산망을 조작해 각종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거나 감면해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서울 모 구청 세무공무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광고업자 방모씨에게서 이모씨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취소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뒤 10월 하순 이씨의 부동산 취득세 4천500여만원의 체납처분 기록을 0원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2년 9월~작년 10월 모두 13차례에 걸쳐 청탁자들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체납액을 조작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4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10월 재산세나 부동산 취득세를 담당하는 부서를 떠났는데도 전산망을 조작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에게 체납액 조작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방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