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공사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3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공사 중에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전근, 질병, 취학 등)로 인한 1세대1주택 보유요건 특례의 경우에 최소 거주요건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최소 거주요건(1년)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하도록 했다.
제 365호 (200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