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①아파트(경기)-수원시90㎡ 9천800만원, ②단독주택(서울)-50㎡ 1억5천500만원, ③빌라(충남)-125㎡1 9천만원, ④아파트(부산 기장)-85㎡ 1억2천만원> 다음과 같은 1가주 4주택을 소유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요.
[답 변]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규정
(1)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국내에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중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도 당해 양도주택에 대하여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배제된다(법 제95조 제2항).
가.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자라 함은 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국내에 다음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1호).
① 수도권(서울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5대 광역시(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울산) 소재 주택
(단, 광역시 소속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지역과 수도권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② 상기 “가.” 외의 기타 국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나.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중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국내에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 대하여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중략), ⑧ 소형주택
다. 소형주택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주택인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 양도 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경기 수원시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① 주택수 계산 포함여부 : 위 ①,②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며, ③,④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과세율 적용여부 : 기준시가가 1억 미만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 단독주택 양도하는 경우>
② 중과세율 적용여부 :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을 양도 시 기준시가 1억 초과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충남 소재 빌라 양도하는 경우>
① 중과대상주택수 계산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 기장 소재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① 중과대상주택수 계산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형배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60호 (2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