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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809]
[노무상담]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중간정산과 퇴직연금제

 


[질 의] 


우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며, 직원들과 연봉협상을 통해 매년 1년간 급여총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분이 오셔서 컨설팅을 해준다며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해야 정확한 의미의 연봉제가 된다고 하며, 2010년에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노무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 변] 


1. 퇴직연금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퇴직금제도가 적용이 안되나 2008년 이후 2010년 사이에는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이때에도 퇴직연금제는 선택형)


3.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퇴직금제(퇴직시 지급 또는 근로자의 요구로 중간정산하는 방법)를 그냥 하느냐 아니면 퇴직연금제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사업장에서 선택할 문제이지 법률로 퇴직연금제만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퇴직금제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로 바꾸는 것도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연봉액이 매년 달라질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정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매년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전에 근로자의 중간정산에 대한 서면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회사가 임의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회사의 재정 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다면 퇴직금을 근로자의 중간정산신청에 따라 정산 지급하여 주거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부담금을 매년 불입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다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60호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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