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한달은 2006년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하는 달이다 . 이번 지면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자진납부세액계산 등의 전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1. 기본사항
(1)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의 유형을 확인하고 불성실한 유형인 경우 는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반영하도록 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구분(소법 19,소령2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작물재배업,제조업,주택신축판매업,사업서비스업,부동산매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앞의 것)을 제외한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이것은 기장의무 판정시 업종구분의 경우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포함) 적용시 업종 판정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은 주택신축판매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
(ex)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ex)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②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③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함.
(3)중소기업여부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주업종이 중소기업업종이 아닌 경우는 당해연도는 유예제도 없이 즉시 중소기업이 아님.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①해당사업 요건(당해연도에 주업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즉시 중소기업이 아님) ②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요건(1회에 한하여 유예제도 있음) ③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그룹회사 계열 기업 등인 경우 당해연도부터 즉시 중소기업이 아님.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부칙 규정에 의하여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새로운 예규가 나와야 함, 현재 국세청에서 검토 중임)④졸업기준요건(1회에 한하여 유예제도 있음)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기장의무확인(신고유형확정)
1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모두를 합하여 기장의무자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도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기장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직전연도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데, 직전연도 중에 신규(신규이후기간), 휴업(휴업이외사업기간), 폐업(폐업이전기간), 사업이전(이전 전?후기간), 업종변경(변경 전?후기간), 상속(상속이후기간), 사업승계(사업승계이후기간 :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의 경우도 사업승계임)등으로 실제 2005년도 사업활동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을 1년으로 만기 환산하지 아니하며, 실제 그 자체의 수입금액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물론 종된 업종은 주된 업종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 복기부기의무자의 소형상가임대 사업장도 복식부기의무자임
※ 기 복식부기의무자가 2006년도에 단독사업장을 새로 신규 개업의 경우 이 신규사업장 도 복식부기의무자임
(5) 결산서상의 매출총액 검토(확인)등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서상의매출총액과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매출총액및경정?결정? 수정신고한 매출금액의 총합계액이 결산서상의 매출총액과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한다
또한, 전년도의 결산 및 조정서류를 살펴보고 ??유보??사항을 확인한 후 당해과세연도의 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 검토(확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상각채권추심익,매출
할인,매입할인,채무면제익,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영업손실보상금(부가46015-815, 2000.
04.14) 보험차익, 외상매출금의 연체이자(부가가치세법제13조2항 제5호), 국고보조금
(부가치세법제13조제2항 제4호), 정부출연금(재소비-232,2003.12.17) 자산수증익, 신용
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납부세액경감액등의 총수입금액의 기장 누락이 쉬운 항목으로서 사전에 거래처(위탁처)와 연락을 통하여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출할인은 매출계정에서 차감하여 기재하고, 매입할인은 매입계정에서 차감하여 기재하는 분에 대해서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법인의 경우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나 개인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으로 기재한다
※ 지급판매장려금(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
-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모든 거래처에 동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 또는 매출에누리(매출할인)으로 인정한다
- 상기와 같이 조건을 갖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매출액에 비례하여 판매장려 금을 지급하면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매장면적 등 매출액 이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서이46012-11399, 2003.07.24, 서이 46012-10922, 2005.05.01)
-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접대비로 본다.(법인 46012-2246, 1996.08.10)
(7) 감가상각자산 실제존재여부 확인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이미 매각 또는 폐기된 자산이 계속 장 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자산이 계속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 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8)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관리
퇴직급여충당금의 소득세법상 누적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봉제 재계약의 경우 또는 중간 정산한 경우의 사용인(종업원)에 대해 근속연수 적용은 연봉제 재계약이후 또는 중간 정산한 이후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연봉제 재계약이전과 이후 또는 중간 정산 이전과 이후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면 틀린방법이다.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소법85의2)
당해과세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2005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 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음식숙박업, 부동산업(부동산공급업도포함)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여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는 확정 신고 기간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 2006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2006.1.1.~ 2006.12.31.까지 연장되고 2006년 귀속 과세연도의 공제율은 7%(종전은10%임)로 인하되었음(개정세법에서는 2007.1.1.~2007.12.31로 재연장, 공제율도 7%유지함). 공제 시기는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매년 단위로 투자세액공제적용 (2과세기간 이상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은 완료일에 일괄1회 공제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매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함) 하고, 2006년부터는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③과 개정부칙 6조) )에 의하여 2과세기간이상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 일괄완료일에 투자세액을 받을 수 없고, 매년단위로 작업진행률 또는 실제 투자금액을 선택 적용함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연장하고, 대상 업종에 선박관리업,분료처리업,직업기술분야학원,무역전시업,광고업, 토양정화 업이 추가됨.
(3) 접대비등의 한도초과액 계산
접대비등의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수입금액×적용율×20%]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만
적용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은 일반업종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적용율]을 적용함.
(조특법 136, 조특령 130), 그리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수취의무 예외규정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이하 (경조사비 외는 5만 원이하)로 확대함. 또한, 현금이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어느 나라의 미사용하는 어느 지역을 말함)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증빙수취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4) 비과세 주택임대
200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과세는 1세대 1주택(고가 1주택은 과세함)이하 자는 비과세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확인 시 주택 수 판단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고 다른 세대원의 주택 수는 제외한다(양도소득세의 1세대의 주택 수 계산과 다름)
(5) Gross-up 이중과세조정비율 15/100으로 변경
2006년 귀속 배당소득분부터 Gross-up 이중과세조정비율이 15/100으로 변경됨 (2006년부터 법인세비율이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를 적용하여 2006년부터 첫 배당이 발생됨으로 인함)
(6) 2년 이내 처분(임대)시 감면세액의 추징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처분(임대)시 감면세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의 추징규정이 개정되어 취득일(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임대)한 경우는 추징대상이 된다.
(7)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신설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신설 (2006년 귀속분부터 적용)
공제율 50%의 2006년도 적용은 2004. 12. 31이전에 개업 (창업) 할 것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 8 조특령 104의 5 신설 2006.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본 세액공제(연 300만원한도)를 적용한다.
(9) 창업중소기업등의 세액감면 (조특법 6)
2005. 02. 19. 신설된 규정으로서 감면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추가하였음
(10)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계산서 미교부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보고불성실 가산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006년 귀속과세연도의 계산서의무교부 비율로 40%임.
상기외의 중도매인의 경우는 2006년 귀속과세연도의 계산서의무교부 비율은 20%임.
。계산서교부금액-(해당연도 총매출액×의무교부비율)=차액···정수:간편장부대상자로 간주 보고불성실가산세 없음
? 계산서교부금액-(해당연도총매출액×의무교부비율)=차액···음수: 복식부기의무자로 보고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11) 2006년 과세연도의 소득세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2005년수입금액기준)
① 농업 ?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 도?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기타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200만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800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600만원 미만
(1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상한배율적용)
2006년 귀속과세연도의 소득상한배율: 간편장부대상자: 1.8배,복식부기의무자:2.0배적용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단순경비율에 배율적용 규정은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2007년 귀속 과세연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시행함
(13) 2006.3.14.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의 감가상각 계산특례. [별표6]적용가능함
① 건축물부속설비(냉난방 설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등 )대한 감가상각에 따른 기존내용연수(20∼40년)를 적용함에 있어 2006.3.14.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기계장치로 구분 기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4∼25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2006.3.14.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2호 단서에 신설, 개인도 준용함)
② 연단위로 취득 시 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취득 시 한번만 감가상 각 내용연수를 신고하면 그 후 계속하여 적용됨 :이번 종소신고 시 내용연수 신고요함
③ 연단위로 취득 시 마다 상각방법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취득 시 한번만 상각방 법 (정액법과 정율법 중 선택신고가능)을 신고하면 그 후 계속하여 적용됨: 이번 종소신고 시 상각방법 신고요함
④개인사업자가 구분 기장한 건축물부속설비의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451,2006.11.29)
(14) 일몰 도래로 2006년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항목
①해외파견 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조특법 10의 2)
※종전에는 해외 파견비의 7% 상당액 공제
②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①)
※ 종전에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의 양도 ?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50%
③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종전에는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100만원
(15)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자임. 예컨대 기장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없는 가운데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금액에 대해 2/10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는 지연제출한 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함)
3. 필요경비의 계산(소법 제55조)
신축된 상가건물이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각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배분방법을 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보다 분양수입금액비율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분양한 상가의 건물과 토지의 공사원가 (외주비 및 용지비)를 총분양예정가액에 대한 당기분양가액의 비율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함 (국심 99서 970, 1999. 10. 12)
4.포괄적양수도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법인전환시 퇴직금처리
①전환일(폐업일) 현재의 개인기업의 퇴직금 총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7-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임(회계처리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부계상해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부 퇴직금으로 인정함)
②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퇴직금총액에 대해 인수일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부보기 때문에 법인에서 퇴직보험(연금)에 적극적인 가입이 없는 한 법인결산 1기부터 즉시 60%의 부인문제가 발생됨.
( 참고예규 서면2팀-437,2007.03.16.)
5.세무사 수수료 미수금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관세사?도선사 포함)수수료 미수금의 소멸 시효는 5년을 적용함
6.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종전과 달리 2005년 과세연도부터 표준공제 60만원과 기부금특별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방법은 틀린 것이고 , 새로운 규정은 표준공제 100만원과 항목별 특별공제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고(서일-857,2006.06.26).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이고 그 외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표준공제는 100만원 전액공제 되는 것임(서일 -861, 2006.06.26)
7.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①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감면사업의 수익임 (재조예-642,2006. 09. 20)
②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자는 소기업 판정시 “기타의 사업기준”(종업수 10명 미만 일 것에 해당함)속하고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나, 감면율은 제조업 수준 임. 국심2005서 3268, 2006.06.13)
8.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 확장이 창업이 아닌 경우(서면1팀-822,2006.06.21)
1거주자가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업종: 기계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 외에 울산광역시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 업종: 기계제작)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9.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시기와 공제방법
①임시투자세액공제 : 2006년 과세연도부터 진행중인 것은 진행율기준과 실제투자금액중 선택적용(매년단위 세액공제 적용함.)
②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이외의 투자세액공제 : 진행중인 것은 진행율 기준과 실제투자금액 중 선택적용 (공제시기 : 투자연도 단위와 완성일에 일괄공제제도 중 선택적용 가능함)
③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공제시기임(투 자금액에는 토지매입가액은 제외함)
10.기장의무판정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동사업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로 본 것은 부당함(국심 2005중 2116, 2005.12.09).
11.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거주자 3명(을인, 병인 ,정인)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각각 2억원씩 6억원을 출자하여 거주자 갑인의 단독사업장(자산 11억원, 은행차입금 5억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 경우 갑인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차입금 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참고예규 서일-730,2006.06.07)
12.소득세법상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① 여기서 말하는 정부출연금(즉,연구개발지원자금)이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또는 과학기술산하기관으로부터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소득46011-24, 2001.02.27)상기의 정부출연금은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상각충당금 제도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개정세법에 서는 2007.1.1이후 최초로 출연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일단 교부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선 총수입금액 불산입한 후 실제 출연금이 지출한 연도에 지출금액 만큼만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제도(과세이연제도)로 개정되었다.
② 여시서 말하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농어촌전화촉진법」?「전기사업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한국철도공사 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정보화촉진기본법」?
「농어촌정비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 취득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총수입금액 산입과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일시상각/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상기①과 달리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또 ① 과 달리 세무처리하는 방법이 다름
13. 추계신고방법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다음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 (2006년 귀속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 1.8배 , 복식부기의무자 : 2.0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 개정세법에서는 배율적용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연장하여 시행함.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다음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가능함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가능함
14. 소득세의 분납
납부할세액(소득세법상 가산세 및 조특법상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 대상이 아님)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함
- 2,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000만원은 먼저 확정신고기한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45일간분납
- 2,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1/2씩 확정신고기한이내와 45일간 분납을 각각 적용함
15.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122의2)
2006년 귀속 과세연도에 적용할 세액공제계산서 및 세액공제요건 검토표상의 각종 비율은 기고시(제2006-6호, 2006. 03. 17)한 2005년 귀속 과세연도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함.
세무사신문 제460호(200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