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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87]
"경비 증빙 제시 못한다고 모두 소득금액은 아니야”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위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액에 가산해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20007부33, 2007. 4. 19>.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6. 6.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 2004년 2기 부가세신고시 7000여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관청은 A씨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해 신고를 하였는바, 장부내용도 부정하다고 판단해 누락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함은 물론 소득금액에 수입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 2300여만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증명할 자료가 전무하므로 누락금액을 총수입에 산입해 추계경정해야 옳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라며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의 음식점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장부와 증빙을 제시 못한다 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소득액에 가산해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460호(200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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