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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목별 전문세무상담제도 실행의 필요성 -안수남 세무사

 

얼마 전 최근에 개업하신 동료세무사께서 수임업체에서 발생한 세무문제 때문에 저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동창으로 발생한 세무문제가 복잡한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너만 믿으니 잘 알아서 해주라는 식으로 떠 맡겨 버렸는데 아무런 세무상식도 없이 문제란 문제는 다 저질러 놓은 사건이였다.

국세청 콜센타는 물론이요 그동안 친분이 있는 세무공무원과 개업세무사들까지 여러 군데를 직접 들고 상담을 해 봤으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답을 찾아주는 곳이 없더란다. 물론 단시간에 검토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서 조언을 해 주었는데 그나마 처리 방향이라도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세무사라는 직업이 세법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은 같지만 복잡한 경제현상 만큼 다양한 업무들이 일어나고 있어 전 분야에 대해 모두 정통하게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대하는 업종이나 사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세법지식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개정된 세법을 매년 새롭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기억해서 사례마다 정확히 해당 세법을 적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또는 판례까지 찾아서 착오 없이 의뢰받은 세무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동료들을 만나서 나누는 얘기들 중에 겁이 나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평균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나름대로 업무에 필요한 사안들을 평상시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는 회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업경력이 일천한 회원님들이나 연로한 회원님들, 실무경력 없이 개업한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복잡한 사안이나 정확히 모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업무실수로 인한 곤란함을 피하는 일이겠지만 명색이 세무사라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 나름대로 가장 유능하고 믿을 만한 세무사라고 알고 업무를 의뢰할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더욱 없어진다.

다행히도 우리 회원 중에는 저서활동이나 강의활동 등을 계속하고 있거나 특정분야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어느 특정분야에는 정통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회원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회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을 일반회원들과 접목만 할 수 있다면 많은 회원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세목별 전문상담위원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되신 회원님들이 자신의 일처럼 심려를 기울여 자문에 응해 주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 제도는 이번에 최초로 시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전에 고시회에서 도입을 했으나 준비소홀, 회원들의 무관심, 무료상담 실시와 상담위원들의 열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다.

모처럼 본회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제공인 만큼 이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이 기탄없이 개진되어서 시행착오를 그 만큼 줄여 빠른 시일 내에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제 399호 (200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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