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원금이 손실난 상태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6일 국세심판원이 발표한 ‘주요 국세심판결정사례’에 따르면 청구인 K씨는 1997년 땅을 사려고 계약금으로 10억2000만원을 줬다가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원금 5억1000만원과 이자 1억9200만원 등 모두 7억2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이자 1억9200만원을 지난 3월 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 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인데 이 경우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고 정황상 나머지 금액도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