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자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규와 전용면적 84.55㎡(약 25.6평)및 115.635㎡(약 35평)의 아파트를 각각 약 10∼15평 정도 확장하는 리모델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회 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텁,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시행령 제106조
세무사신문 제460호(200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