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년간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신고 절차는.
▲신고서를 작성,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5월 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16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을 추정소득 160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인원으로부터 소득 신고를 받으려는 것이다. 추정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단순경비율 적용)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준액을 16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본인공제가 100만원이고 표준공제가 60만원이기 때문이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금액이 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6세이하의 자녀를 1명 둔 사업자의 소득액이 460만원이하이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양육비, 표준 등 공제 합계액이 460만원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된다. 다만, 기타소득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이면 납세자가 원천징수 등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원천징수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타소득자 본인이 소득을 파악하는게 어려운데.
▲홈택스를 통해 강연료 등 과세대상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월세 임대 소득자 대상이 달라졌다는데.
▲종전까지는 고가주택이나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이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됐다. 과세 소득범위는 월세 소득이다.
--무기장 사업자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수입액(2005년 귀속분) 기준으로 도.소매는 종전 9천만원에서 7천200만원으로, 제조업.음식업은 6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4천8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예를 들어 수입액이 8천만원인 소매업자는 올해 신고때부터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무기장 사업자라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증빙없이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의 1.8배 또는 2.0배로 소득금액을 추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