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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91]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일원이 자경한 경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4-12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일원이 자경한 경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상담드립니다.


1.사실관계

종중소유농지(1979년 12월취득)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자경하고 2007년 3월에 양도하였음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고 종중의 시제나 행사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종중과 종중원 중 일부가 약정에 의하여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한 댓가로 종중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경작을 하여 오다가 양도하였음


2.판단사항

(1)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여 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여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1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중소유 농지의 감면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중원이 자기책임하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종중원의 자경)

 (나)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경비등을 지원받아 경작한 경우(종중단체의 자경)
     
3) 위 2)에서 경작의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보아 감면적용을 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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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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