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탈세한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일종의 과세시효)을 1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제 공사액보다 3억5천만원 부풀린 7억5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 신고때 이를 비용으로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1억3천300만원 줄여 신고한 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A사의 과세전 적부심사 불복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작년 11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문제삼아 4억1천800만원을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인 만큼 6년전 행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단 한번의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이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한 경우'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