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추계신고자이므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 축소 및 과다계상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세무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고 수입금액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되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0%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 가운데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지난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나 직전연도(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이다.
제 365호 (200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