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택공사에 이어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사발주가 많은 4개 공기업의 입찰관련 정보를 받아 담합징후를 분석하는 등 공기업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공사에서 응찰업자들이 응찰가격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규모와 응찰자 명단, 응찰 내역, 낙찰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조달청의 입찰정보시스템을 거쳐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은 공정위가 각종 입찰과 관련된 담합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입찰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계량화해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적발한다.
공정위는 주택공사에 이어 한전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와도 입찰정보 제공관련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시스템 연결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입찰담합을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입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오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4개 공기업에 이어 공사를 발주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입찰정보 요구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입찰 정보가 공정위 시스템에 입수돼 담합 혐의가 높은 응찰자들을 적발해낼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은 응찰자들이 사전에 모여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몰아주기 등을 통해 낙찰자를 미리 선발하는 등 각종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근절함은 물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