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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500억대 주가조작' 주문 낸 은행원 출신 구속
[연합뉴스 2007-05-14]

 
 
1천500억원대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4일 주도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황모(37.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천500억여원의 자금과 728개의 계좌가 동원돼 자동차 부품회사인 루보의 주가가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식매매 주문을 내며 시세조종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스닥 등록사인 케이피티의 주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범행 기간에 다량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고가매수 주문이나 시가ㆍ종가 관여 주문 등을 냈으며 루보 주식의 경우 주가를 급등시켜 119억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교포 출신으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은행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황씨는 200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바이오 주식 등 코스닥 등록회사 8개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황씨 외에도 투자자들로부터 계좌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시세조종에 참여한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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