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4-12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부가세율
항상 신속정확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려 합니다.
85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단독주택의 기타필요경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85년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부가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요?
답변자 김영인(kimyeagle) 답변일 2007-04-14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85년의 상속을 원인으로한 취득세는 비과세입니다.
2) 1985년의 상속을 원인으로한 등록세는 농지의 경우 과표의 3/1,000, 농지외의 부동산인경우 과표의 8/1,000 원이며 등록세에 20%를 방위세로 추가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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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