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사업용계좌를 6월말까지 개설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51만명의 편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일괄 접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의 개인용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기 위해 올해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해 복식부기 사업자 51만명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로, 대상자들은 인건비와 임차료 등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위반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상호와 사업용계좌 등 문구를 표시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며 "7월부터는 사업자가 계좌를 개설한 뒤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