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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63]
청와대, 토지공개념제 도입 검토
이달 중 대책 마련 … 재경부ㆍ건교부 등과 검토중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 서도 부동산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으로도 부족할 때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대폭 인상 및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공개념제도를 적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주택과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직원조회에서 “부동산대책은 수요, 공급, 세금, 금융 등 각 부분의 대책을 망라해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 등 예전에 펼친 정책들은 위헌판결을 받거나 시효가 다해 당장에 쓸만한 정책이 없다”며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주택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토지공개념제와 관련 "이달 안으로 전반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 재정경제부, 건교부 등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허가제'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만약 도입이 되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376호 (200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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