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4-25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8년 자경농지와 비사업용토지
조특법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대해서
비사업용인지에 대해서 다시 소득세법에서 검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득세법보다 조특법규정이 우선적용되므로
비사업용토지인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8년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에 있어서 기간기준에서 양도일전 3년중 2년, 5년중 3년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의 경우)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3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여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2. 소령 168의14 제3항 및 소칙 83의5 제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 중 조특법상의 8년자경농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양도일 현재 재촌 자경 상태라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면서 동시에 기간기준 등에 의해서도 사업용토지이므로 상관이 없겠으나
세무사님께서 예로 드신 경우처럼 양도일 전 3년 중 2년 , 5년 중 3년을 재촌 자경농지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8년 자경과는 별개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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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