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47]
뇌물로 탈세시도 납세자, 평균 21억원 추징
[연합뉴스 2007-05-16]

 

"탈세하려고 뇌물을 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1년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 한 납세자 1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7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도입된 지난 2003년 7월이후 3년 6개월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는 총 41명, 이들에 대한 추징액은 884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이 21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충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21억원어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법인세 등을 3억원만 낸뒤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달라"며 300만원을 준 사실이 들통나 세무조사를 받고 당초 낸 세금의 40배에 가까운 119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을 파면 등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금품을 건넨 납세자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취지다.

 

 

 

 [조회: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