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등 전국 12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동구, 대구시 서구·수성구·중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하남시·안성시, 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등 12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지정 된 41개 지역과 함께 전국 53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 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관보에 투기지역 공고가 나는 오는 2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 외에도 필요할 경우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제 376호 (200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