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4-13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1. 항상 성실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2007.1.27.부친소유의 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의하여 등기이전 하였으나 실제는 부친이 2004.5.6사망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했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요?
상속세는 미달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14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일은 등기접수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사실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통해 사실상 사망일을 증명하시면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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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