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나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의 투자 대상 펀드 중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지만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의 수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총 접대비 지출 중 공연이나 전시회, 미술관, 운동경기 입장권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는 변호사 수임사건 현황 자료에 기존 수임일, 위임인 등 인적사항 뿐 아니라 수임금액 자료로 포함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과세자료제출법' 등 2개 세법의 시행령을 6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우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009년 말까지 15.4%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 상장주식의 범위를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식 ▲해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모든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펀드라도 주식에 직접투자하지 않는 ETF나 RIETs, 뮤추얼펀드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의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의 수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6월 말 개정할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법이 공포되는 5월 말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문화 접대비의 범위를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도서.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 및 '박물관.미술관.운동경기 입장권의 제공을 통한 접대'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러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접대비는 국내 문화예술 관련 지출에 한정되며 개인과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사용한 지출분부터. 9월 말 결산법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은 국세청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는 변호사 수임사건 현황 자료에 현행 수임일, 위임인 등 인적사항 뿐 아니라 수임금액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변호사는 매년 1월말까지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