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舊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002헌가6, 2003. 4. 24>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舊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해 위헌결정 법률조항인 舊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2000년 12월에 개정하여 관련조항이 보완되었으므로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고일 현재 당해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이 진행중인 것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나 기타의 경우에는 효력에 변동이 없다.
※ 위헌결정 법률조항(舊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第23條【양도소득】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 등(이하 “서화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 365호 (200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