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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비용'은 장례비 포함 안된다"
[연합뉴스 2007-05-17]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齋)'에 든 비용은 장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숨진 남편의 49재 비용 500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모(79ㆍ여)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씨는 남편이 2001년 3월 숨지자 재산을 상속한 뒤 상속세를 냈는데 세무 당국이 '49재 비용은 세금이 공제되는 장례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세금을 안 낸 것은 잘못'이라는 등 일부 세금이 누락됐다고 통보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재 비용은 불교식 제사의례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으로서 망인의 장례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ㆍ통칙 등에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장례비용의 예로는 시신의 발굴ㆍ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ㆍ사용료, 비석ㆍ상석 등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비과세나 감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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