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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12]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4-16     조회수  9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6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도 취득가를 환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서울고법의 판례가 나왔지만, 이 사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례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계류 중이라면 언제쯤 대법원 판례가 형성이 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15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06두 1326)이며 대법원의 경우는 별도 변론이 없습니다. 4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지 않으면 2년에서 3년정도 걸려야 판결이 나게 됩니다.

위 건은 4개월이 경과되어 있으므로 2008년 내지 2009년이 되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행정소송에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입장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으므로 소송으로 가실것이 아니라면 경정청구기간을 이용하여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소송제기자와 국세청의 의견을 둘 다 검토하였는데 둘 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며 첨예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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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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