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4-27 조회수 7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농지이던 토지(포항시 대잠조합지구)가 다음과 같이 대지로 변동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사업용인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토지취득일 ; 1985.5.27
2. 도시지역편입일 ; 1993.3.16
3. 환지예정공고일(사업시행지정일로 간주) ; 1996.10.11
4. 최초 건축허가일 ; 2001.7.3
5. 준공일 ; 2002.2.4
6. 토지 양도일 ; 2007.3.20
답변자 박현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30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서면4팀-963, 2006.4.1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시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1978.1.17. 농지(답)을 보유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7.1.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2002.9.13.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대지로 지목변경됨.
o 2000.3.22.(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부터 2003.3.22.(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하거나 수익이 제한됨.
(질의내용)
o 위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본 사례의 경우
1) 기간기준 적용 : 지목 변경 이후 건물 준공(2002.2.4)후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셔도 3년 중 2년 또는 5년 중3년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답합니다. 면적을 계산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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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