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대상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서울시내 소재 시중은행 및 우체국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세액의 0.3%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야한다.
납세지를 착오해 납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