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후 이 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가격상승 조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부동산가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달 중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강남구와 광명시에 대해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와 고속철도 역세권 택지개발 계획(광명시)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기 지정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는 국세청에서 투기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제한(무주택자 우선분양)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인천 중구는 봄 이사철의 계절적 수급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가격상승으로 판단하여 이번 달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월 투기지역 지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1개월간 유보한 청주시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계속 주택가격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제 365호 (200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