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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육박'
[연합뉴스 2007-05-21]

가입자 25만명 돌파…연내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될 듯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25만명을 돌파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 수는 1만8천922개로 전체 적용대상 사업장(50만1천개)의 3.8%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 도입이후 가입자 수는 26만4천934명에 달했고 금융기관을 통해 사외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9천744억원을 기록, 퇴직연금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퇴직연금 형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 특례 포함)이 88.1%에 달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 차지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중으로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퇴직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888개 대상 중 66개가 퇴직연금을 도입해 7.4%의 도입률을 보였고 이밖에 ▲ 10∼29인 2.6% ▲ 30∼99인 4.2% ▲ 100∼299인 4.3% ▲ 300∼499인 3.5%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연봉제,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기업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10월말까지 전국 60개 도시에서 퇴직연금제에 대한 무료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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