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02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받은 토지의 기준시가적용여부
[질문1]
소득세법96조2항4호에 1년내 단기양도는 실가로 한다. 동4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협의매수포함)에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할수있다로 되어있고 동시행령162조의 2의 4항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경우가 아니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할수잇다고되어있는데
-배우자에게 2006.10월에 부동산(토지.건물)을 증여하였는데 공익사업을위한 협의매수로 인하여 2006.12월에 양도된경우에도 기준시가로 할수있는지?
(상기부동산은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증여한것이아닌경우임)
[질문2]
20년전에 구입한 "갑"의 임야가 환지되어 현재는 대지로 전환되어있는데 양도할려고하니 비업무용으로 되어,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년 보유하다가 양도할려고하는데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을"에게 양도할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경우 현 토지를 2년후에 양도할경우 "갑"은 비업무용으로 되는지
답변자 김영인(kimyeagle) 답변일 2007-05-04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취득
1)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는 2006.12.31까지 양도분까지는 조특법85조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신고 할 수 있은나 본 사례는 1년내 단기매매에 해당되어 강제실가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등이 된 경우이나 이미 배우자의 취득시점(증여등기일)에는 수용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안 상태 즉, 공공사업 수용등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는 추가 검토바랍니다.
2) 추가적으로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니 추가 검토바랍니다.
2. 대지로 환지된 토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2년이상 보유등 요건충족시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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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