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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719]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서면4팀 -1335, 2007. 4. 25)

 

 

[질 의]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시 어떤 세목을 적용하는지요.


부과되는 세금은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997. 1. 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징금 등기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

 [조회: 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