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시 어떤 세목을 적용하는지요.
부과되는 세금은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997. 1. 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징금 등기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