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거주자 갑은 임대아파트 (A)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 소유주인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A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 받았으나 건설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A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회 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