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완전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해 온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점차 축소해 2007년에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5%씩 혜택을 축소해 오는 2004년 15%, 2005년 10%, 2006년 5%를 적용하되 2007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제 365호 (200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