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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649]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서면4팀 -1330, 2007. 4. 25)

 

 

[질 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14,000원인데 실제로 증여세 신고시에는 1주당 10,700원씩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 저가 신고한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통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

 [조회: 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