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수수료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3986, 2007. 5. 4>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A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던 중, 제품 수출시 수출 알선수수료가 일반적 거래금액의 1∼3% 내외이나 A법인이 동일 수출 건에 대해 국내업체에 3%, 해외 업체에 약 15%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 것에 대해 통상적 범위의 수수료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수료 6억1686만6985원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A법인은 해당 수수료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에 적합하게 회계처리된 수출관련 제비용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며 “A법인의 경우 수출 건마다 수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과 49회에 걸쳐 실제로 수수료가 지급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A법인이 제시한 송장의 가격 이상으로 수출이 성사되는 경우 수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수수료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기 보다는 수출을 위한 업무관련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