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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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18]
[법률상담]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질 문]


A 기금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B에 대한 구상금 547만2751원을 피보전권리, B의 E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B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인 C, D가 각 이 사건 채권을 양수했음을 이유로 A 기금을 비롯 채권가압류권자들을 상대로 채권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쟁점은 ① C, D의 E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존재했는지 ②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면 E에 대해 A 기금 기타 채권가압류권자들의 채권가압류 결정문과 도착 순서가 어떠한지, ③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등입니다.


먼저, C, D의 E에 대한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없거나 채권가압류 결정문보다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C, D의 E에 대한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있었고, 채권양도 통지가 채권가압류권자들의 채권가압류 결정문보다 먼저 도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을 다퉈야합니다.

 

예를 들면, C의 채권양도 통지는 B 명의로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에 반해 D의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인 D 명의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발견하여 D의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지 않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E로서는 B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첫만기로서는 원고 D가 B를 대리해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으로 봄으로 민법 제115조에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않고 사자를 통해 하거나 대리인이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 민법 제1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통지를 할 때 대리관계를 현명 하지 않은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주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춰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에 D의 채권양도는 B을 대리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하급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C, D의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한 것이며, 위 각 통지는 채권가압류결정문보다 먼저 E에게 도착하였으므로 위 하급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송영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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