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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839]
[노무상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관련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질 문]


올해 7월1일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7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데 맞는지요.


[답 변]


1.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의하며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고,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다양한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도 다소 넓게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즉, 기간제근로에 대한 반복갱신 제한은 소급적용 되지 않고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되며,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그 연장된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3. 사용자는 ①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②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④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⑤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차별적 처우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차별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차별시정에 관한 조항은 중소기업 부담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①300인 이상, 공공부문 : 2007. 7 ②100인 : 299인∼2008. 7 ③100인 미만 : 2009. 7 ④그 외 규정은 2007. 7. 1부터 시행합니다.


4.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해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면서 출산, 질병, 부상 또는 일시적, 간헐적 인력확보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즉,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일시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를 사용하면서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5. 파견근로 금지업무인 ①건설공사현장 업무 ②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선원 업무 ④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업무 ⑤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⑥분진작업 업무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⑧의료기사의 업무 ⑨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⑩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등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

 [조회: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