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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67]
[세 무 상 담] 면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질 문]


의원을 개업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원은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고 인테리어와 의료기기를 구입해야하는지요.

[답 변]

1. 원장님 입장

인테리어와 의료기기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10%의 부가가치세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

①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이 계상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게 됩니다.

3. 세법의 입장

①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          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② 경비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③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경비를 부인당하게 됩니다.
④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부담이 따르고, 상대방은 매출누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4. 결 론

의원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직종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주의를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나중을 생각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나 공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처리된다는것을 인지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절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지훈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61호 (2007.05.16)

 [조회: 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