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만약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부족세액의 0.03%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추가해 부담하게 된다.
해당 시민은 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적어넣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국세청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주민세도 신고돼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한 후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텍스'(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LG, 삼성, 현대, 롯데)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미리 납부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